2025년 11월 29일, 대한민국(미국)의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3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SKT 해킹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기업들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름, 연락처, 주소, 배송지 주소 등의 3,370 만 개의 계정 개인정보가 쿠팡으로부터 유출되었습니다.
일련의 대규모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인 정보 주체들은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안에 대한 충분한 투자 및 무뎌진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분의 집단소송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ES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신청 사이트를 직접 안전하게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권리 보호, 손해배상 및 향후 보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하여 ES 법률사무소의 집단소송에 많은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https://e-sue.com/coupang
🔹 문의: cp@e-sue.com
🔹 착수금: 1만원 (공익소송 차원에서 최소한의 소송비용 청구)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송
SKT 해킹 유심 등 정보 유출 피해, 이제 전문가와 함께
SKT 해킹 집단소송 참여 웹사이트 오픈
SKT 해킹 집단소송 참여 시스템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이 시스템은 SKT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제출해야하는 정보 보안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SKT뿐 아니라 SKT 알뜰폰 사용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SKT가 해킹 당한 이동통신시스템 제 공학 세부 전공입니다.
다른 소송대리인 분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attorneyengineer로서 정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위 링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그 이유(쯔양 협박 사건)에 대한 고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고).
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지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발부이유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법조문 그대로 제70조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그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속의 사유가 아니다. 혐의 사실의 중대성은 제7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즉, 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제외하였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런 면에서 위 영장발부이유는 이상한 것이다.
구속 기소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내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기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니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힌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유를 둘러대고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불구속 기소하고 공판에서 단죄하는 것이 맞다.
KT의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행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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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SP KT의 고객 해킹
대한민국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KT가 자사 고객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PC의 파일들을 숨기는 해킹(hacking)을 저질렀습니다.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건데, 피해 고객이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아래 링크).
KT는 웹하드 업체가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해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T가 말하는 웹하드 업체의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라 함은 (서버 – 클라이언트 구도가 아닌)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2p(peer-to-peer)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드 프로그램은 웹하드 업체 뿐 아니라 네이버 치지직, 아프리카 TV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그리드 프로그램 그 자체만을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웹하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의 PC 뿐 아니라 타 그리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기타 자사에 해가 된다고 KT가 판단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KT가 이러한 해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T의 고객 PC 해킹 행위는 일반 가정이나 회사를 무단 침입하여 그 거주자가 알 수 없게 실내의 물건을 숨겨 놓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는 60 만 명이 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KT의 악성코드 해킹 행위의 의미 – IT 사회에 대한 반헌법적 행위
우리는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민감합니다. 타인과의 대화 또는 정보 교류의 내용이 감청된다면 이는 명백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KT의 고객 PC 해킹 행위는 통신 감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의 권리 침해 행위이자 사회 파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도화된 IT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 많은 주체들의 정보 생산 및 교류, 재화 및 문화의 생성과 유통,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업무 등 인류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클라우드, 암호화, 인터넷 기술 등의 IT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회는 그 구성원인 정보 주체들의 PC, 스마트폰 등의 device가 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통제될 수 있고, 관련된 기본 privacy는 보호되어야 하는 전제하에 성립 및 존속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ISP(Internet Service Provider), CSP(Cloud Service Provide)에 대한 신뢰에 그 근원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KT의 고객 PC 해킹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평온을 침해하고 초고도화 IT 사회인 우리 사회의 근원적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반헌법적 위법 행위라 할 것입니다.
KT는 IT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경각심이 거의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1850만 명 분의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장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 국민의 응징
집단소송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링크 중 하나를 통하여 KT 악성코드 집단소송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IT 연구원 출신 이홍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https://e-sue.com/2024/06/21/class-action-kt
이메일 주소, 주소 및 향후 소송 참여자들에게 받을 예정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 소송 참여자들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송 참가비는 5만원 이하의 금액(민사소송 청구금액, 형사 고소 등 업무량 고려)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추후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소송 – KT 악성코드 해킹 사건
KT가 고객을 해킹했다?!
<네이버 뉴스 링크>
<Youtube 기사 링크 – JTBC>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KT가 사전 통지 또는 안내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었다(해킹)는 건 매우 심각한 사실입니다.
위 유투브 내용에서는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KT 마음에 안드는, 웹하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고객의 PC에 어떤 일을 했을 지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IT 연구원 출신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입니다(링크는 아래에).
구속된 남편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징역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의 와이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추행이라고 의심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2가지만을 근거로 그러한 높은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8년 9월 6일에 글이 올라온 이후 이틀 만에 97,084 명(2018. 9. 8. 2:46 기준)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넷 여론의 열기가 뜨거운데,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이 판결의 결과 및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봐야 이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위 사건의 기록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많은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성범죄 사건에서의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근래의 분위기에 이 사건이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만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이러한 원칙이 규정되어서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추상적이며 선언적 의미만 클 뿐,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구속력이 적은, 뭔가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세를 떠나 혼자 신선 놀음하고 있는 도인과 같아서 실제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엄격히 지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이러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분위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여자다라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판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행정소송-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선고 @ 2018. 07. 05.)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및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과의 차이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서 내용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유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