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