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행위의 심각성

초대형 ISP KT의 고객 해킹

대한민국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KT가 자사 고객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PC의 파일들을 숨기는 해킹(hacking)을 저질렀습니다.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건데, 피해 고객이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아래 링크).

KT는 웹하드 업체가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해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T가 말하는 웹하드 업체의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라 함은 (서버 – 클라이언트 구도가 아닌)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2p(peer-to-peer)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드 프로그램은 웹하드 업체 뿐 아니라 네이버 치지직, 아프리카 TV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그리드 프로그램 그 자체만을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웹하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의 PC 뿐 아니라 타 그리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기타 자사에 해가 된다고 KT가 판단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KT가 이러한 해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T의 고객 PC 해킹 행위는 일반 가정이나 회사를 무단 침입하여 그 거주자가 알 수 없게 실내의 물건을 숨겨 놓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는 60 만 명이 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KT의 악성코드 해킹 행위의 의미 – IT 사회에 대한 반헌법적 행위

우리는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민감합니다. 타인과의 대화 또는 정보 교류의 내용이 감청된다면 이는 명백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KT의 고객 PC 해킹 행위는 통신 감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의 권리 침해 행위이자 사회 파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도화된 IT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 많은 주체들의 정보 생산 및 교류, 재화 및 문화의 생성과 유통,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업무 등 인류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클라우드, 암호화, 인터넷 기술 등의 IT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회는 그 구성원인 정보 주체들의 PC, 스마트폰 등의 device가 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통제될 수 있고, 관련된 기본 privacy는 보호되어야 하는 전제하에 성립 및 존속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ISP(Internet Service Provider), CSP(Cloud Service Provide)에 대한 신뢰에 그 근원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KT의 고객 PC 해킹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평온을 침해하고 초고도화 IT 사회인 우리 사회의 근원적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반헌법적 위법 행위라 할 것입니다.

 

KT는 IT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경각심이 거의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1850만 명 분의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장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 국민의 응징

집단소송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링크 중 하나를 통하여 KT 악성코드 집단소송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IT 연구원 출신 이홍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https://e-sue.com/2024/06/21/class-action-kt

이메일 주소, 주소 및 향후 소송 참여자들에게 받을 예정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 소송 참여자들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송 참가비는 5만원 이하의 금액(민사소송 청구금액, 형사 고소 등 업무량 고려)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추후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함께 하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 세상과 다른 비정상적인(unnormal)세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new normal) 세상이다. 변이로 인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완벽한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제2, 3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살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람들의 직접적(대면) 교류가 극히 제한되고 위축됨으로써 관광업, 요식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 많은 사업들은 폐업 직전에 있거나 폐업되었다. 반면에 사람들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을 지원하는, 원격 화상 회의 앱 회사, 택배, 배달업 등의 사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원흉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계속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화시킨 세상에 적응하며 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개인위생이 많이 좋아진 점이 바로 떠오른다. 대표적인 것이 손 씻기의 활성화와 기침(또는 재채기) 예절이 좋아진 점이다. 음식점에서 반찬을 먹을 때 일행과 공유하지 않고 개인 그릇에 덜어서 먹자는 캠페인 TV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광고가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이전부터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던 일들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대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가장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비대면 가능 업무 중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는 법률 상담, 등기(법인등기, 부동산등기)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추후 기술해 볼 예정이다.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론칭 – 등기 이벤트 시작!

Think Big, Start Small의 정신으로,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아래의 제목 클릭).

https://e-sue.com/등기_이벤트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구청, 등기소 등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이므로 매도인, 매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수입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그동안 등기를 위해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 했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도인만 해당) 등이 필요없으므로 등기 당사자들에게도 편리합니다.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500건에 한하여, 33만원(V.A.T. 포함)에 전자신청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모든 등기 관련 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 변경, 설정 등이 동반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차차 다른 건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인터넷 등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2017년 4월 1일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로 된 계약서로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매우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 디바이스 스크린 위에 서명하는 것).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새창)

MainWeb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017. 4. 14. 현재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 대출 금리를 0.2 ~ 0.3% point 할인해 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공지사항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1, 3, 4번 게시물(새창)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자에게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주는

법무대리인을 모집하였는데 ES 법률사무소도 법무대리인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30% 절감해주는 법무대리인 목록(새창)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등기 수수료 30% 절감이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분이 아닌,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법무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만 30% 할인된다는 뜻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위 법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당사자는 (취득세 등 세금 + 30% 할인 된 법무대리인에 대한 등기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대리인ES

ES 법률사무소의 경우, 가급적 등기 업무를 인터넷 등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즉 기존의 종이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30% 할인 된 등기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통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한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자동 부여되므로,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의 스마트폰스크린 위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도장이 필수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의 스마트폰(또는 일반 핸드폰)이 필수가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등으로 거래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계약서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버상에 존재).

 

 참고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4. 14. 기준, 안드로이드 앱만 있고 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본인인증 로그인 뿐, 나머지 메뉴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

PhoneApp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등기 업무 협력 등을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연락 환영합니다.

연락을 위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