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섭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평가위원으로 위촉
2018. 9. 6.부터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과 공학 기술 전문가로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2018. 9. 6.부터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과 공학 기술 전문가로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Wordpress)의 헤더(header)와 푸터(footer)에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스크립트(script) 넣는 방법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 Read more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각 법적 근거에 의해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워드프레스는 현재 가장 인기있는 웹 페이지 관리 도구입니다. ES 법률사무소의 비즈니스 웹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ES 법률사무소의 비즈니스 웹을 개선하며 그와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재산이나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직면해 있어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인터넷의 익명의 대상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사후보다는 사전에 유료 상담을 받아 일을 제대로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S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홍섭,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2018. 07. 30. ~ 2020. 07. 30.)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 Read more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사인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단연코 ‘수사 기록의 복사’입니다. 변호인은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로 두꺼운 수사기록 뭉치(위 그림의 빨간색 부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복사할 때 ‘철끈’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그려졌던 30년 후의 미래였던 2015년 10월 21일이 2년 이상 훌쩍 지났을 뿐더러 만화 ‘2020원더키디’의 202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7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로 수백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길게는) 2~3일 동안 꼬박 복사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