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비대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한창인 요즘,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은 여전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기본적인 활동들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식생활을 하는 현상이 대중화되어 있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식료품을 포함한 음식 배달 관련 업종의 매출은 … Read more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함께 하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 세상과 다른 비정상적인(unnormal)세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new normal) 세상이다. 변이로 인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완벽한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 Read more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 Read more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취득세 등)의 법적 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각 법적 근거에 의해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동산등기-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부동산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