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와 그 이유(쯔양 협박 사건)에 대한 고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고).
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지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발부이유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법조문 그대로 제70조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그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속의 사유가 아니다. 혐의 사실의 중대성은 제7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즉, 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제외하였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런 면에서 위 영장발부이유는 이상한 것이다.

구속 기소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내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기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니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힌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유를 둘러대고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불구속 기소하고 공판에서 단죄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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