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과 절도 혐의 그리고 보상금

유실물과 절도죄

 2016년부터 서울 모(某) 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절도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유실물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노래방, 공원 벤치, 택시나 버스 좌석 등에 놓여져 있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아 절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만약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그런데 위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깜빡 잊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 물건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심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절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득물 신고와 보상금

그래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유실물을 보더라도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 주고 싶다면, 그 물건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 등에 그 물건을 가져다 주고 아래와 같은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물 신고서 양식(form)

 

그러면 경찰이 아래와 같은 보관증을 줄 겁니다.

습득물 보관증 양식(form)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 20%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따라서 습득물 신고 시 권리포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추후 물건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이하의 보상금(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이 범위 내에서 물건 주인과 습득자의 협의로 정해집니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습득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민법 제253조). 이때는 그 습득자는 위 보관증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도로 그냥 지나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zero, 보상금 받을 가능성 zero)
  2. 유실물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 지체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성 증가, 보상금 받을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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