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한창인 요즘,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은 여전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기본적인 활동들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식생활을 하는 현상이 대중화되어 있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식료품을 포함한 음식 배달 관련 업종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 등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루어지는 면접은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되었으며 초중고 및 대학에서의 교육 역시 온라인 영상 강의를 주 매체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활동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을 사고 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부동산등기 신청은 어떨까요? 부동산등기 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we can!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매수인(또는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의뢰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자 대리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통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종이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올 필요없이,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등의 자격자 대리인이 작성해 놓은 인터넷 등기소 내 전자 첨부서면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는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내 첨부서면 등에 대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데스크탑 PC 웹 기준,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데, 앱에서의 전자서명은 별도의 포스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전자서명자용 로그인 화면에 접속한 후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클릭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입력 후 검색 클릭
입력확인 버튼은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확인 버튼은 사용자가 입력하였지만 보안상 표시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3. 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4.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승인할 문서를 확인(녹색 상자 내 작성일자 등을 클릭하면 승인 대상 문서의 내용 열람 가능)한 후, 승인 대상 문서를 선택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
5. 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6. 승인 완료
모든 문서의 본인승인여부 항목의 내용이 승인으로 변경되었는 지 확인
전자신청서 접수
위와 같은 매도인, 매수인의 승인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승인 요청자 변호사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서에 변호사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한 후 등기소에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 후 보통 2 ~ 4 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문의(Further Questions)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는 상대방 및 대리인과의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IT 엔지니어, 변리사
이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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