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1주의 항고기간 없이 담보취소결정이 바로 확정된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행정부·사법부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탁소 방문 없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매우 불편하고,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반면에 공탁을 할 때는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며 편리하다).
전자소송의 갈 길은 매우 멀다.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담당 부서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은 21세기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사법부 구성원들 의식은 몇 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가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담당 부서의 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