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IT강국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절차가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화 중이다.
2010. 04. 26. 특허소송을 필두로 하여,
2011. 05. 02. 민사소송,
2013. 01. 21. 가사 및 행정 소송,
2013. 09. 16. 보전처분,
2014. 04. 파산ㆍ 회생,
2014. 12. 01. 지급명령(기존 전자독촉 사이트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통합)
등의 절차 진행을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2015. 03.에는 민사집행ㆍ비송 사건도 전자소송 서비스 예정이다.
이러한 소송 등의 전자소송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종이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 법원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 사건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혹자는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파일로 된 서류를 어차피 종이로 인쇄하여 읽기 때문에 종이가 절약되는 효과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보통 소송 서류들의 분량은 어마어마하다. 수십, 수백 또는 수천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많은 양의 소송 서류들이 검색 가능한 파일로 되어 있다면 그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여 그 부분만 인쇄하여 볼 수 있다.
즉, 인쇄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매 번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법원에 엄청난 양의 서류 보따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파일들이 들어 있는 노트북PC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전자 문서는 키워드 등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대한 소송 관련 자료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전자소송을 이용하기란 매우 매우 어렵다(국가 인터넷 사이트에게 user-friendly interface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게다가 전자소송 사이트는 소송의 절차를 쉽게 해 주는 것이지 소송 자체를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정도?)이면 모르겠지만(개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삽질(?)을 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그렇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Whatever, 나와 같이 IT를 많이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전자소송은 꿀물 같은 존재이다. 🙂
(사실, 전자소송 사이트는 그 구성이나 운용이 심각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용하고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한심한 수준에 대해 잘 써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루 빨리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바라고 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찰-법원 사이의 네트워크 문제와 여러 보안 상 이유로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아예 도입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다, 현재 도입 된 전자소송 상에서도 각종 보안 상의 문제는 꼼꼼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