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부동산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