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인터넷 등기) 2017년 04월 14일(금) by 변호사 이홍섭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는 대출 금리의 우대,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