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 Read more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 Read more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각 법적 근거에 의해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 Read more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
Think Big, Start Small의 정신으로,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아래의 제목 클릭). https://e-sue.com/등기_이벤트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구청, 등기소 등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이므로 매도인, 매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수입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그동안 등기를 위해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 했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도인만 해당) 등이 필요없으므로 … Read more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는 대출 금리의 우대,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