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 IT의 무덤 (2)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사인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단연코 ‘수사 기록의 복사’입니다. 변호인은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로 두꺼운 수사기록 뭉치(위 그림의 빨간색 부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복사할 때 ‘철끈’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그려졌던 30년 후의 미래였던 2015년 10월 21일이 2년 이상 훌쩍 지났을 뿐더러 만화 ‘2020원더키디’의 202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7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로 수백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길게는) 2~3일 동안 꼬박 복사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 ‘IT로 하는 재판’의 대표

소송은 서면 제출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이러한 서면 제출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IT기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소송은 커녕 서면의 전자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IT로 하는 재판

I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IT를 이용하여 재판(으로 대표되는 법무)을 하면서 겪었던 일, 현재 법률 분야의 IT 현황 및 수준 등을 ‘IT로 하는 재판’ 카테고리 아래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