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 크게 아래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예외 존재).
1. 취득세 등 세금
2.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3. 인지세
4.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등 세금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지방세법 제6조 ~ 제22조)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기타 고려해야할 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중).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위 인지세법 조항의 계약서에 해당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 5에 상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전자신청을 할 경우는 수수료가 10,000 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5,000 원보다 5,000 원 저렴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하여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