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통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를 각자 준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간을 정하여 만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준비해 온 서류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그 서류를 수령한 후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위 서류의 확인은 법무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미리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약속된 시간에 굳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첨부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이러한 번잡함과 불편함은 전자신청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면, 장소의 제약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법무대리인이 작성한 (전자) 등기신청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 등기신청서에 대한 서명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편리하게 전자신청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 전자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로 연락주십시오.

 

  • Tel: 02-2212-3347
  • E-mail address: hslee@e-sue.com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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