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및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과의 차이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서 내용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유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일부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