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매수인이 2명이고 등기 대상 물건이 건물, 토지 총 2개인 관계로 4부의 각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의 접수내역이 총 4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역(위 접수내역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거나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은 점, 즉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게 이전할 지분이 건물 기준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이러한 점을 제가 발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수정을 지시함으로써 계약서 재작성 및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의 과정을 거쳐
일정의 지연 없이 무사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꼼꼼히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매매 등의 거래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중개’에만 신경을 쓰지 그 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엄연히 법률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인 법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큰, 즉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문 및 업무 대리 비용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으시되 지나치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재산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