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양식 변경(from 2018. 7. 6.)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래와 같았는데

가로 양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018. 7. 6.부터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로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portrait paper

가로 양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세로 양식은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세로 양식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