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刑事, criminal case)는 범죄와 그 처벌과 관련된 일입니다.
경찰, 검찰이 범죄 혐의 및 범죄자를 인지하게 되면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기소(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검사 vs 피고인 형태의 대립 구도를 갖는 형사재판(형사소송)이 열리게 되고
그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 여부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아래 링크의 형사 (刑事, criminal case) 부분 참고).
위와 같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s://e-sue.com/practices/
형사소송에서 법관은 (크게 분류할 때) 아래의 3가지(개인적 기준에 의한 구분임)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
- 피고인(+변호인) 제출 자료
-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의 과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자유심증
위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 즉 수사 기록입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검사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이 기초적인 과정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무덤이 시작됩니다.
‘IT’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IT’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조차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검사의 수사 기록 확보 과정은 중세시대의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 묘사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인의 검사 수사 기록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1 thought on “형사소송 – IT의 무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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