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서면 제출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송 중 서면 제출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과 서증 등을,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서면과 더불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서면 제출 방법은 아래의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생각’만 해 볼 수 있을 뿐 실제 소송과 관련된 서면 제출에서 아래의 4가지 방법이 다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팩스 제출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제출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 classical한 방법입니다.
우편 제출은 법원 방문 제출보다는 공간적 제약을 완화해 주지만 여전히 시간적 제약(우체국이 문 열때만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배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이 있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의 측면에서 볼 때 위 4가지 방법 중 팩스, 인터넷 제출이 더 좋은 방법이고, 둘 중에서도 실제 종이 서류 없이 전자 파일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여러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 제출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제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좋은 서면 제출 방법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제출은 ‘전자소송’ 사이트가 생김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면 제출을 가능하게 한 점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서면 제출 뿐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아볼 수 있어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매우 기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아쉬운 점(즉,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소송에서 서면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은 좋으나, 요즘의 cutting-edge IT기술이 적용된 다른 웹 사이트와 비교해 본다면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전자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도 먼데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https://e-sue.com/%EC%A0%84%EC%9E%90%EC%86%8C%EC%86%A1/
그리고 전자소송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 서면 제출 및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형사소송은 IT기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으므로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언론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SNS 등에서 법원이나 법원 관계자가 4차 산업 혁명, AI 등의 기술을 재판 등 법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기타 법 관련 사이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IT기술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나서 4차 산업 혁명이니 AI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