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2 of 2

 전자소송의 ‘고객의 소리’에 파일첨부 기능과 과거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고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아래의 링크 참고).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이에 대하여 2018. 04. 05. 09:31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쓸 수 있는 최대 텍스트 길이가 1000자여서, 부득이하게

‘[1 of 2]’, ‘[2 of 2]’, ‘[2 of 2] – 추가’ 

이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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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S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홍섭입니다.

2018. 4. 5. 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보냈고, 이에 대해 아래(— 와 — 사이)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

 

  1.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득이 첨부파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에 반영토록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경우처럼 텍스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문제 현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캡처화면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링크 연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 개인사용자의 PC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원격지원 등으로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고,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 시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bg_collapse]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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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글에 이어 계속 씁니다.

 

2.는 제 웹브라우져의 호환성 보기 설정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수정 요청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 3. 항목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고객의 소리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용자가 고객의 소리에 제시한 의견에 대한 히스토리(history)를 만들기 위하여 어려움이 크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하지만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 일반 개인 사업자 쇼핑몰에도 파일 첨부 기능이 있고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위 게시판 류에는 텍스트 뿐 아니라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닐 뿐더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파일 첨부 기능과 특정 이용자의 의견 히스토리 기능 추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향후 내부 검토해보겠고, 추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고려해보겠다고 하였는데, 대략 그 시기가 언제쯤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내부에서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하지만, 답변 주신 ‘향후’, ‘추후’라는 표현은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향적, 적극적으로 저의 제안을 전자소송 ‘고객의 소리’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를 통하여 파일을 전달하라고[/bg_collapse]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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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1000자 제한이 있어 이전 글인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에 이어서 씁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를 통하여 파일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견은 텍스트로 게시하고, 파일 첨부는 전화를 통하여 하라는 것은 일의 효율이나 일반적인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바로 파일 첨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객의 소리’ 의견과 함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주시는 맞을 듯 합니다.

‘고객의 소리’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1000자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3개의 글을 썼습니다.

 

<글목록>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bg_collapse]

 

위와 같은 저의 문의에 대해  2018. 04. 17. 17:34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코너는 처음 개발 시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에 관한 문의와 시스템 개선의견과 같은 간단한 의견절차를 수렴하기 위한 코너로 설계가 되다보니 사용자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은 ‘파일첨부기능’,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 등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로그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다 보니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문제 외에도 ‘첨부파일 기능’을 추가할 경우, 파일 첨부한 자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로운 에디터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의 경우에도 DB작업 및 게시판 형태의 사용자/관리자 화면의 추가 개발 작업의 필요성도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개선사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발 및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개선의견들 또한 검토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개선사업의 누적 및 소요 기간 검토, 예산 검토, 우선순위 검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및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요청하신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확장 부분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컬럼 타입으로는 2000자(400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가 아닌

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

 에 올리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대법원 포털인 위 링크에서는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를 안 하나봅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실명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니 파일 용량 제한이 512KB군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초고도화 된 IT시대에 512KB라는 파일 용량 제한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 텍스트 최대 길이인 1000자는 2000자로 확장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 될 진 오르겠지만) 텍스트 길이 제한을

1000자에서 2000자로 늘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제가 대법원 전자소송 측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얻은 미약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제한 길이가 2000자로 되면 그와 관련하여 그때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