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인터넷 등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2017년 4월 1일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로 된 계약서로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매우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 디바이스 스크린 위에 서명하는 것).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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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017. 4. 14. 현재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 대출 금리를 0.2 ~ 0.3% point 할인해 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공지사항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1, 3, 4번 게시물(새창)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자에게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주는

법무대리인을 모집하였는데 ES 법률사무소도 법무대리인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30% 절감해주는 법무대리인 목록(새창)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등기 수수료 30% 절감이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분이 아닌,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법무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만 30% 할인된다는 뜻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위 법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당사자는 (취득세 등 세금 + 30% 할인 된 법무대리인에 대한 등기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대리인ES

ES 법률사무소의 경우, 가급적 등기 업무를 인터넷 등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즉 기존의 종이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30% 할인 된 등기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통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한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자동 부여되므로,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의 스마트폰스크린 위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도장이 필수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의 스마트폰(또는 일반 핸드폰)이 필수가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등으로 거래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계약서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버상에 존재).

 

 참고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4. 14. 기준, 안드로이드 앱만 있고 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본인인증 로그인 뿐, 나머지 메뉴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

PhoneApp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등기 업무 협력 등을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연락 환영합니다.

연락을 위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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