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고객의 소리’에 파일첨부 기능과 과거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고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아래의 링크 참고).
이에 대하여 2018. 04. 05. 09:31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쓸 수 있는 최대 텍스트 길이가 1000자여서, 부득이하게
‘[1 of 2]’, ‘[2 of 2]’, ‘[2 of 2] – 추가’
이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위와 같은 저의 문의에 대해 2018. 04. 17. 17:34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코너는 처음 개발 시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에 관한 문의와 시스템 개선의견과 같은 간단한 의견절차를 수렴하기 위한 코너로 설계가 되다보니 사용자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은 ‘파일첨부기능’,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 등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로그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다 보니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문제 외에도 ‘첨부파일 기능’을 추가할 경우, 파일 첨부한 자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로운 에디터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의 경우에도 DB작업 및 게시판 형태의 사용자/관리자 화면의 추가 개발 작업의 필요성도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개선사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발 및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개선의견들 또한 검토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개선사업의 누적 및 소요 기간 검토, 예산 검토, 우선순위 검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및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요청하신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확장 부분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컬럼 타입으로는 2000자(400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가 아닌
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
에 올리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대법원 포털인 위 링크에서는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를 안 하나봅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실명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니 파일 용량 제한이 512KB군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초고도화 된 IT시대에 512KB라는 파일 용량 제한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 텍스트 최대 길이인 1000자는 2000자로 확장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 될 진 오르겠지만) 텍스트 길이 제한을
1000자에서 2000자로 늘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제가 대법원 전자소송 측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얻은 미약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제한 길이가 2000자로 되면 그와 관련하여 그때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